조선소 협력사에서 30대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체력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조선소에서의 실제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종종 직영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작업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정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작업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월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소 측은 물량 계약을 통해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협력사에 대한 압박만 가합니다. 이로 인해 협력사는 원청의 압력과 내부의 잔업 및 특근 요구 사이에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들은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사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조선소 직영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1시간의 기본 오버타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협력사로 넘어가면서 9시간 1공수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협력사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협력사 직원의 월급 명세서 제출, 출근 인원 보고, 인사 지시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협력사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협력사 근로자들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표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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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입니다:
1. 노동조합 조직: 협력사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힘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불법적인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직원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공정한 계약 체결: 협력사와 원청 간의 계약에서 공정한 조건을 요구하고, 협력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사회적 인식 개선: 협력사 직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통해 외부의 압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정기적인 피드백 및 소통: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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