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벌점 초과 문제
-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이들 두 회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게 되었다.
- 하도급 벌점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이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 방산 산업은 정부 발주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명 단계에서 벌점을 5점 이하로 줄이지 못할 경우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6일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을 통보하였다.
- 두 회사는 하도급 누적 벌점이 총 5점을 넘어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각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입찰참가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도급법 위반과 벌점 부과
-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정위는 조달청 및 방사청 등 관계 기관에 공공입찰 제한 요청을 하게 된다.
-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업의 입찰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이와 같은 규정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벌점 감경 기준과 소명 과정
- 소명 과정에서 누적 벌점을 5점 이하로 줄일 경우, 입찰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공정위의 벌점 부과 기준표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나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감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표준하도급계약서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2점, **70~80%**일 경우 1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현재 6.25점의 경감이 필요하며, HD현대중공업은 3.1점의 경감이 필요하다.
한화오션과 HD현대의 상황
- 한화오션은 11.25점의 누적 벌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8.1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 두 회사 모두 과거 공정위 제재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하여 총벌점이 5점을 초과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입찰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하도급 벌점은 제재 수위에 따라 0.25점에서 최대 5.1점까지 부과되며, 상급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벌점 부과가 미뤄진다.
입찰제한 요청의 법적 절차
-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하는 소명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벌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 만약 최종 벌점이 5점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 실제 입찰제한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에는 이 요청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 상황
-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국내 해양방산 시장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잡고 있다.
- 특히 한화그룹은 2023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육·해·공 종합 방산회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두 회사 간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방산 시장의 경쟁 상황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입찰제한 요청의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에이치디현대의 반발
- 에이치디현대는 공정위가 벌점 부과 대상을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이 회사는 2019년 6월에 옛 현대중공업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하고, 조선업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 따라서 실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조선해양에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은 공정위의 입장과 상충되며, 법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의 입장과 과거 판례
- 공정위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는 과거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분할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2019년 한화시스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 이러한 판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 해군의 전함 건조 지연: 설계 변경과 조선업의 현주소 (0) | 2025.03.23 |
---|---|
미 해군과 K-조선의 관계, 지원함, 전략상선단 생산기지 (0) | 2025.03.21 |
HD현대와 한화오션의 하도급 벌점 초과 문제 (0) | 2025.03.17 |
KDDX HD현대 단독선정, 후속호선은 2대, 3대 배정예정 (1) | 2025.03.17 |
HD현대중공업 최신예 호위함 ‘충남함’ 조기 인도 (3) | 2024.12.22 |